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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BUK COLLEGE 기부자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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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예우

세제 혜택 절차

개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 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제출

개인기부(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기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 근로소득자(개인)가 경북전문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 공제율은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Q000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A씨(근로소득자)는 연간 총급여가 1억 원입니다. A씨가 경북전문대학교에 5,000만 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얼마일까요?
    • A1,350만 원 세액 공제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 원 절세)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총 급여액10,000만 원 - 근로소득공제1,475만 원 = 근로소득금액8,525만 원

      기부인정 한도액은 8,525만 원으로 기부금액 5,00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X15% -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1,000만 원X 30%) = 기부금 세액공제액 1,350만 원
    3. STEP

      절세액 확인

      5,000만 원 기부 시 1,350만 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 원 절세)

      기부금 1,0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15%,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 적용 기타 총급여 및 기부금액에 따른 절세금액은 기부절세 TABLE 참조

      • [근로소득공제율]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의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안내로 총급여액 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 원) 정보 제공
        총급여액 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 원)
        500만 원 이하 70% 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40%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15%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5%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1억 원 초과 2%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 기부 시 개인 절세 TABLE (단위: 만 원 / 천단위 반올림)
        기부 시 개인 절세 안내로 총급여액 총급여, 근로소득공제금액, 근로소득금액, 기부절세액 정보 제공
        항목 금액
        총급여(1) 500 1,000 1,500 3,000 4,500 6,000 8,000 10,000 15,000 20,000 30,000
        근로소득공제금액(2) 350 550 750 975 1,200 1,275 1,375 1,475 1,575 1,675 1,875
        근로소득금액(1)-(2) 150 450 750 2,025 3,300 4,725 6,625 8,525 13,425 18,325 28,125
        기부 절세액 기부액 50 8 8 8 8 8 8 8 8 8 8 8
        10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0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300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0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750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00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2,00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3,00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3,30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4,00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4,5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5,000             1,350 1,350 1,350 1,350 1,350
        6,000             1,650 1,650 1,650 1,650 1,650
        6,500             1,800 1,800 1,800 1,800 1,800
        7,000               1,950 1,950 1,950 1,950
        8,000               2,250 2,250 2,250 2,250
        8,500               2,400 2,400 2,400 2,400
        9,000                 2,550 2,550 2,550
        10,000                 2,850 2,850 2,850
        13,000                 3,750 3,750 3,750
        15,000                   4,350 4,350
        18,000                   5,250 5,250
        20,000                     5,850
        80,000                     8,287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X 100%
      • 부금은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 적용
  • 개인사업자가 고려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서)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Q개인사업자 연간 총수입액이 1억8천만 원, 비용이 3,000만 원입니다. B씨가 고려대학교에 3,000만 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일까요?
    • A1,050만 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155만 원 절세)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총 급여액 18,0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3,000만 원 = 근로소득금액 15,000만 원

      기부인정 한도액은 1억5,000만 원으로 기부금액 3,000만 원은 전액 공제 대상

    2. STEP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안내로 구분, 계산식, 금액 정보 제공
      구분 계산식 금액
      기부 전 사업소득세 1,590만 원 + (15,000-8,800)(만 원)X35% 3,760만 원(①)
      기부 후 사업소득세 1,590만 원 + (15,000-8,800-3,000)(만 원)X35% 2,710만 원(②)
      기부 시 절세금액(①-②) 1,050만 원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기타
      사업소득금액 및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은 기부절세 TABLE 참조

      • [종합소득세 세율]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 산출 안내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정보 제공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1,200만 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72만 원+1,200만 원 초과액의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82만 원+4,600만 원 초과액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90만 원+8,800만 원 초과액의 35%
        1억 5천만 원 초과 38% 3,760만 원+1억5천만 원 초과액의 38%
      • 기부 시 개인 절세 TABLE (단위: 만 원 / 천단위 반올림)
        기부 시 개인 절세 안내로 사업소득금액, 기부절세액 정보 제공
        항목 금액
        사업소득금액(1)-(2) 1,200 2,000 4,000 4,600 8,000 8,800 10,000 15,000 20,000 30,000 50,000
        기부 절세액 기부액 50 3 8 8 8 12 12 18 18 19 19 19
        100 6 15 15 15 24 24 35 35 38 38 38
        150 9 23 23 23 36 36 53 53 57 57 57
        200 12 30 30 30 48 48 70 70 76 76 76
        300 18 45 45 45 72 72 105 105 114 114 114
        400 24 60 60 60 96 96 140 140 152 152 152
        500 30 75 75 75 120 120 175 175 190 190 190
        600 36 90 90 90 144 144 210 210 228 228 228
        700 42 105 105 105 168 168 245 245 266 266 266
        800 48 120 120 120 192 192 280 280 304 304 304
        900 54 126 135 135 216 216 315 315 342 342 342
        1,000 60 132 150 150 240 240 350 350 380 380 380
        1,200 72 144 180 180 288 288 420 420 456 456 456
        2,000   192 300 300 480 480 612 700 760 760 760
        3,000     432 450 720 720 852 1,050 1,140 1,140 1,140
        4,000     492 564 960 960 1,092 1,400 1,520 1,520 1,520
        4,600       582 996 1,068 1,236 1,610 1,748 1,748 1,748
        5,000         1,056 1,278 1,332 1,750 1,900 1,900 1,900
        8,000         1,590 1,542 1,818 2,602 2,950 3,040 3,040
        8,800           1,590 1,938 2,794 3,230 3,345 3,345
        10,000             2,010 3,082 3,650 3,800 3,800
        15,000               3,760 4,982 5,700 5,700
        20,000                 5,660 7,600 7,600
        30,000                   9,460 11,400
        40,000                     15,050
        50,000                     17,060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사업자가 고려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Q(주)고려물산(법인사업자)은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억 원입니다. (주)고려물산이 고려대학교에 10억 원을 기부한다면,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일까요?
    • A2억 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2억 2천만 원 절세)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사업소득금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억 원

      기부 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이므로 해당년도 50억 원까지 인정

    2. STEP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안내로 구분, 계산식, 금액 정보 제공
      구분 계산식 금액
      기부 전 사업소득세 2,000만 원 + (1,000,000-20,000)(만 원)X20% 198,000만 원(①)
      기부 후 사업소득세 2,000만 원 + (1,000,000-20,000-100,000)(만 원)X20% 178,000만 원(②)
      기부 시 절세금액(①-②) 20,000만 원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 [법인세 세율]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
        법인세율에 따른 세액 산출 안내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정보 제공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2억 원 이하 6% 과세표준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천만 원+2억 원 초과액의 20%
        200억 원 초과 22% 39억8천만 원+200억 원 초과액의 22%

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